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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 민간투자사업 | 신림선 승객수 예상치 절반에도 못 미쳐…"연 120억 지원 필요"

aeik 2022. 9. 12. 23:44

 

인트로

신림선을 직접 현장 실사를 다녀오면서 우이-신설경전철 역시 신림선과 같이 광고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취준 액티비 추과 과제에도 등장하는 우이-신설경전철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다.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우이-신설경전철의 경우 적자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신림선 역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이슈들이 문제가 되는지 조사해 보았다.

 

기사 제목

신림선 승객수 예상치 절반에도 못 미쳐…"연 120억 지원 필요"(2022.08.30)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2/08/768077/

 

신림선 승객수 예상치 절반에도 못 미쳐…"연 120억 지원 필요"

7월 하루 평균 5만4천명, 예측 수요의 40%대…서울시 재정으로 손실 보전 우이신설선도 운영난…"수익성 고려한 경전철 계획 필요"

www.mk.co.kr

 

민간투자사업 개요
  • 투자 목적물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
  • 시설유형 : 철도
  • 사업방식 : BTO
  • 사업유형 : 민간제안사업
  • 추진단계 : 운영중
  • 총사업비(불변): 646,523 (백만원)
  • 건설보조금(불변): 299,761 (백만원)
  • 총민간사업비(불변): 346,762 (백만원)
  • 총투자비(경상): 835,000 (백만원)
  • 총민간투자비(경상): 470,600 (백만원)
  • 건설기간: (95개월) 2009.09.15 ~ 2017.08.30
  • 운영기간: (359개월) 2017.09.02 ~ 2047.09.01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 출자자 : 국민연금공단, 이머징인프라스트럭처투융자회사,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생명보험(주), 굿모닝신한증권(주), (주)포스코건설, (주)대우건설, 고려개발(주), 두산건설(주), (주)한진중공업, 원하종합건설(주), (주)포스콘, 현대로템(주), 포스데이타(주), 홍용종합건설(주), (주)삼안

 

기사 내용 요약
  • 개통 100일을 앞둔(100일이 지난) 서울시의 두 번째 경전철 신림선 승객이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침
  •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간 120억원에 달하는 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함
  • 지난 5월 28일 개통한 신림선의 하루 평균 승객, 지난달(7월) 기준 5만 4천명 수준, 예측 수요 13만 명의 41%에 그침
  • 올해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림선 손실보전 비용 38억원을 배정
  • 내년 예산에도 100억원 이상을 편성하는 안을 검토중
  • 신림선의 수익성, 현 상황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영난에 빠진 첫 번째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우려
  •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을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길이 11.4km의 노선
  • 이용객 수, 애초 13만 명 수준으로 예측, 실제 7만 명에 불과, 적자 운행
  • 개통 1년 후인 2018년 말 민간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주)은 자본 잠식에 빠졌고, 이후 출자자의 자기자본과 추가 출자 등으로 버팀
  • 현재 서울시, 금융차입금과 대체투자비 등 재정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추진
  • 신림선 역시 우이신설선과 같은 민간투자사업(BTO) 노선
  • 개통 전부터 기존 지하철과 동일하게 요금을 맞추는 조건으로 시에서 운임차액(사업자가 결정한 운임과 실제 징수한 운임의 차액)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
  • 무인운행 적용이 늦어지며 무인운행을 전제로 산출한 예상 운영비 역시 늘어날 가능성
  • 국내 최초로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이 도입된 신림선, 시스템상으로 기관사 없이 무인 운행이 가능
  • 신림선, 올해 연말부터 완전 무인운행에 돌입할 계획,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늦어지며 기관사 인건비 등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
  • 서울시 관계자
  • "개통 후 2~3년까지는 수요가 점차 늘고 안정화하는 만큼 우선은 추이를 지켜보려고 한다"
  • "기관사 고용 비용을 어찌할지는 시행사, 국토부 등과 계속해서 논의 중"
  • 신림선처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과도한 수요 예측 및 낮은 수익성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됨
  • 의정부,용인,부산~김해 경전철의 사례 역시 적자, 결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양상 반복
  • 신림선에 이어 서부선, 면목선 등이 추진 중 수익성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철도는 일단 만들면 쉽게 선로를 늘릴 수 없고, 운영비도 비싸 수요가 안정적인 간선축에 들어와야 하는데 민원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 "지금부터라도 계획 중인 노선은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치기를 하고,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과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추가 내용 & 리서치

8000억 들인 신림선, 승객 수는 예측치 43%... 경전철 '적자 딜레마'(2022.09.06)

  • 경전철에 대한 적자운영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님
  •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 2012년 개통 이후 누적된 적자를 사업시행자가 견디지 못해 결국 2017년 파산
  • 용인경전철도 '혈세 낭비' 논란이 확산, 1조 원대 주민 소송에 휘말려 있음
  • 2017년 개통한 서울 최초 경전철 우이신설선 역시 시행자 파산을 막기 위해 시가 재정지원 재구조화를 추진 
  • 서울에서는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을 제외하고도 8개의 경전철 사업이 추진 중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0517080003085

 

8000억 들인 신림선, 승객 수는 예측치 43%... 경전철 '적자 딜레마'

서울 서남부권 시민들의 기대 속에 개통한 신림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이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서울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자칫 파산 문턱까지 간 우이신설선의 ‘적자 노선

www.hankookilbo.com

 

새로운 내용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預算, supplementary budget)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預算,budget)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B6%94%EA%B0%80%EA%B2%BD%EC%A0%95%EC%98%88%EC%82%B0

 

추가경정예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預算, supplementary budget)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預算,budget)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ko.wikipedia.org

 

재구조화, 구조화 금융

 

구조화 금융

  • 구조화 금융이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의 단순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현상(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특수한 방법(유동화, 증권화, 파생상품결합, 특수목적기구)을 사용하여 단계화, 체계화시켜서 고도화된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함
  • 구조화 금융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방법으로는 새로운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금융방법의 하나
  • 부동산 개발사업은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고, 자금 투입 후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자금의 온전한 회수와 사업의 성공여부가 최종적인 분양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부동산 개발사업은 전통적인 금융기법만으로는 충분치 않기에 금융의 구조화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 실제 실무에서 이 분야에 구조화 금융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
  •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조화 금융은 1단계 자금 조달 단계에서 새로운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활용되고, 2단계 자금회수 단계에서 자산유동화(증권화)가 활용
  • 대출기관의 대출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용됨
  • 구조화 금융의 최종적인 성패는 개발된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잘 분양이 되느냐에 달려 있음
  • 미분양이 발생하여 분양대금의 입금이 예상과 다르게 부족할 경우, 그 위험은 최초의 대출기관이 아니라 유동화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로 돌아감
  • 즉, 분양에 실패할 경우 최종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안고 있음
  • 구조화 금융은 구조화를 통해서 대출리스크(신용위험)를 최초의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투자자에게로 전가시키는 일련의 과정

 

PF 대출 실행 단계

  • 부동산 개발에는 토지 구입비, 토지 조성비 등 거액의 자금이 소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막대한 시공비가 소요됨, 개발기간도 장기간 소요 -> 건물 완공 후에 분양 수입금으로 이러한 개발비용을 모두 회수하여야함
  •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회사 자체의 신용만 보고 대출을 하는 것은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회사의 기업신용이 아니라 개발사업(프로젝트) 자체의 신용을 기준으로 하는 PF금융이 이용되는 것
  • PF금융이 개발사업 자체의 신용만을 보고 이루어지기는 하나, PF차입자는 법인일 수 밖에 없으므로, 시행사(Developer)가 법적으로 형식적인 차입주체(Project Company)가 되는데, 시행사는 사실상 Paper Company가 됨
  • 시행사는 Project Company로서 PF차입 이외에도 건축부지의 매입, 건축허가 신청, 분양사무의 처리, 건설자금 조달 등 행정적인 부대업무를 처리함
  • PF금융은 시행사의 신용이 아니라, 개발사업 자체의 분양수입금으로 PF대출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 시공사는 본래 건축공사만을 담당하지만 시공사가 시행사 보다 신용도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PF대출 금융기관이 시공사에게 시행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시공사를 Project Sponsor라고 함
  • PF 금융기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 CF)방식이 자금차입자인 기업(Corporate) 자체의 신용을 토대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프로젝트 사업자체를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전통적인 CF방식은 해당 프로젝트를 포함한 기업자체를 차입주체로 하여 금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좋아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나도 해당 프로젝트 이외의 다른 부문의 영업이 부진하여 기업 전체가 부실하다면, 금융기간에게는 대출금을 회수 못하는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
  • PF방식은 CF방식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금융기법으로, 차입 주체를 기업전체가 아니라 당해 사업 자체에 한정하기 때문에, 기업자체의 신용도가 낮다고 해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현금흐름(Cash Flow)이 차입자금의 상환에 충분하다면,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를 없애는 장점이 있음
  • PF대출은 통상적인 대출금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리스크가 대출금융기관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SPC를 설립해서 그 SPC가 PF대출과 회수를 모두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

 

담보신탁 관계

  • 비록 PF금융이 개발사업 자체의 분양수입금이 PF대출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느냐의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 하지만 대출기간 중에 시행사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부동산이 경매되면 기분양계약도 취소되고 새로운 분양도 불가능하여 분양대금 입금이 예상과 달라짐), PF 대출금융기관은 담보를 위해 시행사로 하여금 개발 중인 토지와 신축건물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도록 요구함(담보신탁)
  •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이 이루어지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므로(신탁법상의 이전), 설사 시행사에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시행사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은 이미 수탁자(신탁회사)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음(신탁의 강제집행 절연효과)
  • 따라서, 시행사 부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으므로, PF대출금융기관은 채권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됨
  • 시행사와 신탁회사간에 담보신탁계약 체결시에 PF대출금융기관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최우선 순위의 수익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게 되므로, 설사 시행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담보신탁계약 상의 최우선 수익권에 의해서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음
  • 보통 담보신타계약시에 분양수입금은 PF대출금, 차순위 대출금, 시공비, 신탁수수료, 시행사 사업비 등의 순위로 상환되는 것으로 약정하여, PF대출금이 최우선적으로 상환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최종적으로 건물의 분양 자체가 미진해지고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시행사가 분양을 통해 얻게 되는 수입금 자체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결국 PF대출금융기관의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음

일반적인 대출과의 비교

  • 부동산 PF대출은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프로젝트에 주안점을 두고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서, 토지구입, 토지조성, 건물시공 등 각 사업단계별로 계속 발생하는 비용지출을 PF대출로 충단하고, 건물완공 후 분양을 통해 들어오는 분양수입금으로 순차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실행과 대출금 상환이 부동산 개발사업 프로젝트 자체에 연동이 되는 특징이 있음
  • 이와 달리, 부동산 PF대출이 아닌 보통의 일반대출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대출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존재하는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일회적인 대출을 하고, 대출금 회수도 차입자의 자체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프로젝트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대출의 실행과정과 자금의 회수과정이 프로젝트에 연동됨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자산유동화 단계

  •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PF대출은 보통 대출금액이 거액이고 분양에 따르는 자금회수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PF대출 금융기관은 분양이 종료되기 전까지 자금압박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자금압박을 피하는 방법으로 PF대출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을 다른 기관에 양도하여 자금을 회수하면 좋을 것임
  • 이러한 채권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법이 사용됨
  • 자산유동화의 과정을 법률관계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1. 유동화자산을 창출하는 주체로서 자산의 보유자, 2. 이러한 자산을 양수받는 유동화전문회사(SPV), 3. 이 유동화자산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매입하는 투자자 등 3주체간의 경제적 거래로 분해할 수 있음

 

최초의 자산보유

  • 위 1의 단계, 즉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창출하는 단계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하는 과정이나 기업이 구매자에게 외상매출하여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과정으로서 일반적인 금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음
  •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서는 자산보유자를 금융기관이나 신용도가 우수한 일반법인 등으로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만 특이할 뿐임

 

자산양도

  • 2의 단계에서는,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를 별개의 법적주체로 분리하여 전자로부터 후자로 채권양도(유동화자산의 양도)함으로써, 전자는 자산양도의 대가인 현금이라는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후자는 특수법인(자산유동화 법률에서는 "유한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양수받은 자산을 대차대조표상의 유일한 자산항목으로 보유하게 됨
  • 여기서 자산을 최초의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시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이유는, 설사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양수받은 자산이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그 기구에 양도하는 것임
  • 결국, 이러한 특별목적기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실제로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보유를 위해 설립되는 일종의 도관체 내지 매개수단에 불과한 형식상의 회사임
  • 그래서,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의 설치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게 하고, 그 업무를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에 한정하며, 자산관리업무도 반드시 자산보유자나 기타 제3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의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 4배)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매입가격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자산유동화법은 위에서 설명한 자산양도과정을 단수화, 간략화 시키기 위해, 민법 제449조에 규정한 채권양도의 법리도 약간 변형하여,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채권양도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수인인 유동화전문회사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 대신에 자산양도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음
  • 이렇게 1, 2의 단계를 통하여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에로의 자산양도를 통해 자신의 최초고객에 대한 신용위험을 유동성전문회사로 이전시켜 유동성 있는 현금자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현금자산으로 다시 새로운 고객에 대한 금융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됨

 

유동화증권 발행 및 판매

  • 1, 2의 과정은 채권양도라는 민법상의 규정을 응요하는 것이므로 법률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3의 과정은 사실 법률 영역이라기보다는 금융영역의 색채가 더욱 느껴지는 부분임
  • 이 과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받은 다양한 자산, 즉 금액, 만기, 이자율, 신용위험도가 각각 제 각기인 수많은 자산들을 집단화하는 과정과 이를 통하여 투자자의 수요에 적합한 균질적인 금융 상품인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과정이 있음
  • 따라서, 이 과정은 법률영역이라기 보다는 자산의 내용과 투자자들의 속성을 잘 아는 전문적인 금융영역이라고 볼 수 있음
  •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대출이나 상거래를 통해 발생시킨 최초의 자산들은 당연히 금액, 이자율, 만기, 신용위험도가 각각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만약 이러한 자산을 그 상태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면 이를 매수할 투자자가 거의 없을 것임
  • 그래서, 이러한 자산을 집단화하여, 액면금액, 만기, 이자율이 균질적인 증권을 새롭게 창출하여, 이렇게 균질화된 증권(즉, 유동화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함
  • 이렇게 창출된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도는 원칙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받은 자산의 현금흐름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유동화증권의 발행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수법인으로서 사실상 실체가 없기 때문에도 증권의 신용을 보강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래서, 최초의 자산양도인인 자산보유자가 양도인의 지위에서 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을 지거나, 유동화자산과 자산유동화증권(ABS)간의 Cash Flow쌍의 Gap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 결핍시에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필요자금을 제공해 줌으로써 유동화증권의 채무불이행위험을 줄여 신용도를 보강해 줌
  • 이렇게 유동화전문회사는 pooling(집단화)과 securitization(증권화), 신용보강 등의 절차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유동화증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최초의 자산보유자에게 대금을 주고 유동화자산을 양수받을 수 있었던 것임

마무리

  • 위의 부동산 개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의 구조화(특히, 부동산금융의 구조화)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라는 단순한 전통적인 금융기법 대신에, PF금융, 자산유동화, 파생상품결합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구조를 단계화, 체계화, 고도화시키고, 금융 Risk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말함
  •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구조화 금융 없이 단순한 전통적인 대출실행과 담보취득만으로는 거액과 장기가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움
  • 구조화 금융을 통해서 자금의 조달과 회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대출위험도 최초의 대출자에서 자발적인 위험감수자인 투자자에게로 적절하게 이전되며, 이를 통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게 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reamye&logNo=221338760735 

 

금융을 구조화하다(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금융을 구조화하다(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1. 구조화 금융이란 무엇인가요? 구조화는 단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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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

기사를 찾아보며 생각해본 바 신림선과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 일반 전철이나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보다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수요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근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것은 2주차 VOD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철저한 분석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여 이득을 보는 행위이며 민간투자사업 역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익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응(재구조화)과 2주차 과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손실을 대비하는 장치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결국 처음 사업을 수주 받는 계약 사항에서 정부 지원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을 두어야 할 것이며 시행사가 대응을 하는 측면에서 재구조화(최초 PF대출의 이자율과 대출금 규모 등을 새롭게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 또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