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개요와 최근 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조사해 보면서 투자구조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경기연구원 '국내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정리하며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등이 어떤 역할을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개요
1. 민간투자제도 개요
- SOC(Social Overhead Capital, SOC)는 삶의 질 증가, 생산 활동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바지하고 이에 대한 투자는 고용증가, 지역 개발 등의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
- 하지만 정부가 모든 SOC 시설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대신하여, SOC 등을 조기에 확충하고 민간의 창의 및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함
- 이후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제명을 변경, 사업 추진방식 등을 다양화함
- 2005년 현행 명칭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지속해서 민간투자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 중
2. 연혁 - 민간투자제도를 총 3개 시기로 구분
1기, 1994년 ~ 1998년까지를 의미
- 1968 ~ 1993년에 실시된 민간투자사업은 개별법을 적용하여 추진되었는데, 민자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며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됨
- 해당 법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회기반시설을 규정, 사업의 추진절차와 주무관청의 지원사항 등을 제시, 민자사업의 활성화/통합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이 시기는 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 주를 이룸
- 하지만 추진 경험 부족, 대상시설 사업의 제한, 추진방식 제한, 투자기법 미성숙, 외환위기, 수익률 제한, 민간부문의 투자유입 저조 등의 영향으로 민투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였음
2기, 1998년 ~ 2004년까지를 의미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수익률 제한으로 민자사업의 추진성과가 부진,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국가경쟁력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고자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민간투자사업 제도 1기의 쟁점인 민자사업 추진방식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BOO, BOT 등 사업 추진방식을 다양화함
-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설립근거를 마련, MRG 제도를 도입
- 본 시기에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사업 타당성 분석/사업계획 평가 등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를 설립
3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함
-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을 개정한 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됨
- 2005년 민투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시설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사용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유치를 위해 임대형(BTL) 사업 방식을 도입
- 민간사업자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함께 분담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자, 정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수정 유형 방식을 도입(BTO-rs, BTO-a, 혼합형 방식 등)하고, 사업대상시설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관주의로 전환(2020년)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중임
3. 정의와 종류
-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의 신설/증량/개량을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의미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음
-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설(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공용시설 및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 즉, 사회기반시설은 경제활동 지원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로, 시설의 성격과 시설 관리의 궁극적인 주체가 정부(주무관청)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시설임
4. 추진 방식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기본계획 제3조에 BTO, BTL, BOT, BOO 혼합형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민간부문의 투자로 건립/운용되는 시설은 대부분 BTO(수익형) 방식과 BTL(임대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BTO와 BTL 방식 모두 시설 준공과 동시에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민간투자시설을 준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운영권을 부여함
- 두 사업 방식의 큰 차이점은 사용자의 사용료 지불 여부이며, BTO 사업은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BTL 사업은 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
- BTO 사업 : 이용자가 지불한 사용료로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며, 수익률이 높은만큼 사업의 위험성 또한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대체로 도로사업이 BTO 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BTL 사업 : 이용자의 사용료로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가 어렵고 사용료 부과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 해당 방식을 도입함. BTL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급한 임대료와 운영비를 통해 투자금이 회수되며, 학교/문화시설/도서관 등의 시설 유형이 BTL 방식이 적용되어 추진됨
- BOT 방식과 BOO 방식은 최종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BTO 사업과 동일하나, 시설 소유권 향유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BOT 방식 : 시설 준공 이후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인정받고, 운영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됨
- BOO 방식 : 시설 준공시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
- 최근 민간부문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변화하자, 정부와 민간이 사업 위험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BTO-rs, BTO-a의 사업방식을 도입함
- BTO-rs 방식 : 위험분담형 사업으로, 사업의 위험(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분담하고 수익률과 사용료를 낮추는 방식
- 운영수입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손실 부분을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분담하고, 운영수입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공유함
- BTO-a 방식 : 손익공유형 사업으로,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 70%, 민간투자비 30%의 이자, 운영비용)의 위험을 분담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유함
- 혼합형 민자사업 : 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BTO 방식)와 정부지급금(BTL 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임
- 혼합형 민자사업의 특징은 무상사용기간(혹은 관리운영권)의 상한이 50년이며, 수입이 예측운영수입을 초과할 경우 혼합비율만큼 잉여수입을 가져온다는 점에 있음
5. 당사자
- 민간투자사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사업시행자(SPC)와 주무관청 간 계약(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됨
- 사업시행자는 공공부문 외의 해당하는 관계자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 의하면, 사업시행자로 인정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인 혹은 민관합동법인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건설사, 금융기관 등 재무투자자, 설계사, 회계 및 법무법인, 운영전문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DBFO'를 총괄함
- 공공부문은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으나,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민관협동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음
- 참여자의 통상적인 역할
- 건설사 : 준공의 초기비용을 부담하여 SPC 지분에 참여하고, 해당 시설의 건립 공사를 담당함
- 재무적 투자자 :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비를 대출함으로써 지분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수익 배당금과 대출 원금, 이자 수급을 목적으로 참여함
- 운영 전문사 : 완공 이후 시설의 운영 및 보수를 담당함
- 주무관청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며, 민간투자사업 대상 지정부터 관리/운영까지 실시하여 민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함
6. 민간투자사업 현황
- 전국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총 753개의 민간투자사업(BTO 259개, BTL 494개)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대한 총투자비 규모는 132.4조원(BTO 99.4조원, BTL 32.9조원)임
- 2019년 기준 35개의 BTO 사업, 27개의 BTL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투자규모는 3.6조원(BTO 2.5조원, BTL 1.1조원)수준
- BTO 사업 :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방 사이버지식정보방,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등 35개 사업에 대하여 총 2.5조원을 투자
- BTL 사업 :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국립청소년 수련원(영덕/김제), 소사-원시 복서전철, 국립해양박물관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총 1.1조원을 투자
-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및 산업 중심 개발로 인하여 철도/도로/항만과 같은 대규모 기간시설, 토목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집중됨
- 반면 현재까지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 기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교육, 환경, 분야로 나타남. 또한 최근 정부가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년)' 등을 바탕으로 교육/복지/문화 시설 등 관련 투자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 SOC 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새로운 내용
투융자회사
리츠(REITs)
코람코, 자회사서 두번째 리츠AMC 인가... 리츠 영향력 강화(2022.09.16)
- ‘코람코자산운용’ 설립당시에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업을 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코람코는 자회사를 설립해 자산운용업에 진출했다. 이후 2016년 12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되며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겸업이 허용됐지만 코람코는 법 개정 후에도 모회사는 리츠와 부동산신탁을 전담하고 자회사는 부동산펀드를 주력으로 각각 성장해 왔다.
- 정부의 리츠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리츠에 부과되던 일부 세금이 감면되고 각종 규제도 철폐되며 리츠 시장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한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등 종합자산운용사는 물론 HDC자산운용, 우리자산신탁 등 대기업계열 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들도 리츠를 새로운 먹거리로 정조준해 이 시장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 리츠와 펀드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관련 자산에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리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그 회사의 지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나눠 갖는 금융상품 부동산펀드와 차이가 크다.
- 실제 코람코자산운용은 최근 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4800억 원을 들여 거대(Messive)급 데이터센터를 개발 중이고 경북 경산에서는 영남권 최대 규모의 임대형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등 향후 큰 폭의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인더스트리얼 자산들을 확보하고 있다.
http://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89669511372
코람코, 자회사서 두번째 리츠AMC 인가... 리츠 영향력 강화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국내 최초의 리츠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
fnewstv.com
iH공사,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리츠방식 추진(2022.08.26)
- iH인천도시공사가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리츠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iH공사는 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리츠의 실질적 자산관리업무(AMC)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한 형태로 공공, 민자, 주민 등 다수의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한 명목회사다. 리츠는 임직원이 없기 때문에 주로 AMC에 자산운용을 위탁한다.
- AMC는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개발·관리·처분·청산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한다.
- 공사는 사업성이 없어 민간이 추진하지 못하는 공공임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과 대토보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 리츠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번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그 첫 대상이다.
- iH공사는 이번에 민간사업자(건설·재무 투자자), 주민 등과 공동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츠방식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비 우수한 사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917
iH공사,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리츠방식 추진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iH인천도시공사가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리츠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또, iH공사는 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리츠의 실질적
www.incheontoday.com
내의견
위 연도별 사업수 및 총투자비 추이를 보면 MRG제도를 폐지한 이후로 총투자비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과 민간투자사업에 데이터 센터, 공용전기차 충전시설과 같은 새로운 대상 자산 추가 그리고 리츠와 같은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인프라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최근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보면 역사 4개를 추가 연장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규모가 6천억이라는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았다. 4개 역사만 해도 정말 큰 금액이다. 이와 같은 사업이 온전히 진행이 될 수 있게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 잘 진행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과 잘 진행되었을 경우 그 짜릿함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 상상이 되지않는다. 하지만 분명한건 앞으로 대체투자 쪽 분야에서의 일은 충분히 매력이 있어보인다고 생각이 들며 글을 마친다.
https://www.etnews.com/20210305000171
데이터센터, '사회기반시설' 지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분야를 사회기반시설(SOC)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는 가운데 철도, 항만, 공항 등 과거에 머문 SOC 개념을 넘어 신기술
www.etnews.com
https://m.dailian.co.kr/news/view/1150122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 최초 지정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최초 지정됐다. 기존 열거주의에선 추진이 불가능했으나 2020년 3월 포괄주의 도입으로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민자대상이
ww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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